직원등록이 안된 근로자의 퇴직금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연히 7년동안 근로를 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그동안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도 개인 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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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50억을 벌면 세금 문제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내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투자한 원금 및 투자기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소명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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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B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되는 것이며, A주택이 과세가 되었을 경우,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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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일용직으로 비용처리시 6개월까지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고용대가를 수령받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위의 경우,3개월이상 고용할 계획이시라면 4대보험 근로소득자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이라면 세금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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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소득을 신고하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500만원은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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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아들에게 3000만원 증여하는데 실수로 며느리 통장에 입금했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들에게 입금할 것을 며느리에게 잘못 입금하셨다면 다시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뒤에 정상적으로 아드님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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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후, 폐업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그대로를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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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로 계약만료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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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 바이어 대금 지급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바이어분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세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인보이스 등의 대금지급서류를 통해 인건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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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서...외벌이....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월급여가 180만원이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배우자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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