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하였으나 보험금 반납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보험금이 추징되어 실제로 보전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금 내역은 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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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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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처남과 장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장모님 및 처남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참고로 연령의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처남포함)은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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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야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는 가능합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101,18578,20211208)/제52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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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너무 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급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일용직 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미 매입세액 공제내역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면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락된 매입내역이 있는 지 다시한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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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 + 사대보험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근무 내용이 근로자와 다를바 없다면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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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일한 딸의 소득공제자료 어디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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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의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이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12개월x 3개월의 금액(퇴직금 계산시 지급이 되는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급여임)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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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2. 관계 없습니다. 월세를 입금했다는 사실만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3. 임대차계약자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월세를 보냈다면 본인->배우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까지 첨부하셔야 합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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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라면 해당 현금영수증 전체 가액의 10/110만큼은 부가가치세로 보아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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