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년말정산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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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전환후 연말정산에 대해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약직이어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직 기간동안 근로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에 해당하므로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12개월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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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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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국민연금이 중복 가입 되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었다면 회사 담당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유심히 본다면 이중근로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공제자료를 제출하기 꺼리신다면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공제내역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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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했다면 5월에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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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안 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단순히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할 뿐입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월 급여가 100만원 초중반이라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매월 세금을 안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은 없지만, 연말정산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상의 공제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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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2.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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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아버지 무소득 어머니 유소득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아버지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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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할때 연말정산, 종합신고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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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등 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4월부터 일을 하셨으면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되어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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