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해제를 원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을 연체해서 매도인이 해제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채무불이행 해제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해서 매도인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고, 매도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매도인이 몰취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에서 두 분은 계약서 작성을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위약금 약정을 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쓰기 전에 받은 돈이라서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가 불분명한데, 가계약금이라 해도 당사자가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몰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위약금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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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합의해야 할까요?보통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게 벌금입니다. 민사소송은 또 별개이므로 손해배상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가 안되면,,전과 생기고, 벌금 내고, 민사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전과없고, 벌금없고, 합의금을 주면 됩니다.벌금은 모욕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몇 십만원 정도이고 100만원은 잘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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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토지(임야)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만일 1/2이 넘는 지분권자라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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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상태로 묶여있어서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채무자가 압류은행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할 수 없습니다. 3.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변제기를 정한 때는 변제기 익일부터 변제기가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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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사고를 당해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두개의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5항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피해자는 13세 미만 어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른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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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특허를 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특허권과 저작권은 다릅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이며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저작물 중에서도 특허성을 지녀야 하며 고도의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가장 큰 차이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이 있으나 등록을 하면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 입증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합니다.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특허성이 부족하여 특허등록은 못해도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고 저작권은 등록을 굳이 안 해도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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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하고 집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전화와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1년 10/7 계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연장불가 특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전 6월~2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만기에 종료됩니다. 23년 10/7 이 계약 만료일인데 8/7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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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도되나요? 경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021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2022년 또 개정되서 부패, 5억이상 경제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됩니다.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 피해액 5억 이상의 경제범죄, 무고죄, 위증죄 등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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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의 학폭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등학생이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만 10~14세는 소년부송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 입니다. 사건발생 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발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기산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영구적으로 남고 치료가 안되고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꼭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해야 하듯이, 민사소송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거나 어영부영 넘어가서 뒤늦게 굉장히 후회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민사배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ainbz1006/222999418008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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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연애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또한 이혼 소송 전부터 알던 사이면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리합니다. 즉 남녀가 단순히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연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불법행위가 됩니다.이혼 소송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없으므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유책배우자 이고, 이혼 소송 중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일방만 이혼을 원해서 이혼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청구를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면 이혼소송 후에 처음 만난 것이라도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칫 이혼 청구를 한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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