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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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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과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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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급여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임의로 근로자가 선택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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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연봉제라고 무조건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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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 3일 모두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일의 근무에 대해 3일로 대체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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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불법에 대해 신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불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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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전협의 없이 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소진은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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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 미만시에는 개근할 경우 11개, 23년 8월 26일 이후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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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시 8월의경우 여름휴가1박2일사용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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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당했는데, 현재 고용보험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5일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신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합니다. 정리해고의 이직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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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소에서 인원을 보충하는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 등에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인력회사를 통해 충원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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