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0월 3일 쉬는거를 2일날 대체로 쉬고
3일날은 근무하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10월 2일은 이미 임시공휴일인데
3일 공휴일은 대체해서 쉬라는게
_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이상한소리를 하는건가요?!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사장이 못쉬게
할 수도 있다고 확실하니까 일하라고 하는데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10/2, 10/3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 3일 모두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일의 근무에 대해 3일로 대체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10월 2일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10월 2일, 3일 모두 쉬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둘중에 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기존의 공휴일과 동일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은 10월 3일 대신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 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둘다 유급휴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2일과 3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3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개천절에 임시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이 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일에 해당하여, 3일 휴일과 2일 근로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요건 갖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은 휴일입니다. 3일에도 쉬고 2일에도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을 이유로 개천절에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신가요? 그렇다면 임시공휴일도 근로기준법령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하여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절대 사장님이 못쉬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