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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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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입사시 연차관련 협의없을시 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입사시 연차휴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실업급여)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듯하고 동의서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출근도중 다쳤을경우 산재보험해당이 될까요? 산재청구했을때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3일이상 이어 쓰는것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 인정을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를 사무실 출근 여부로 제한할 수 없고 업무지시 내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사무실 출근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듯합니다.
입사 당일 퇴사가능할까요? 인수인계도 못받고 숙소도 면접볼때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속한 조건이 다르다면 계약해지,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시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개월 추가로 시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시용기간 연장동의가 필요합니다.2. 시용기간 종료 전에 동의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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