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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개미새257
꾸준한개미새25723.09.01

입사 당일 퇴사가능할까요? 인수인계도 못받고 숙소도 면접볼때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여 경력직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면접당시 제가 입사했을때 퇴사하신분이 있으니 투룸 숙소를 사용할거다 라고 전달받았지만 막상 숙소에 들어오니깐 말이바뀌네요..한명 살고있단 말도 못들었고 숙소 상태는 엉망이였어요 숙소는 이해를 하는데 오늘 입사를 하니 인수인계없이 바로 근무에 풀로 투입이 됬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같아서 이해하려고는 하는데 아닌것같아 퇴사룰 하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았는데 하루 출근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2. 만약 퇴사를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잘 알아본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피말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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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 내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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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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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조건이 다르다면 계약해지,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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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합니다.

    2.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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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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