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