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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08.31

입사시 연차관련 협의없을시 수당받을수 있나요

입사시 연차휴가 관련하여 아무런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0인이하 사업장이고 작년 8월에 입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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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하여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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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약정이나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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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부여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협의한 바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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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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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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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입사시 연차휴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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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므로

    입사 시에 그런 처우 협의가 없었더라도 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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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하였음에도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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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0인이하 사업장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협의와 무관하게 법으로 보장됩니다. 즉,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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