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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에 받으려면 중간정산을 위한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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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주 52시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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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날,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사내 규정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규정에 따라야 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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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가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바로 다시 다니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사용자와 함께 모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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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나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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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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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야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이 미친다고 보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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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공휴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29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별도로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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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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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를 5월달에 쓰실 수 있습니다. 1년차의 경우 입사 첫달만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5월이 아니어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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