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입사를 할 때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로 서류작성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고 오래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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