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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26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입사를 할 때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로 서류작성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고 오래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계약은 불필요합니다.

    퇴직만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관계없으며 실제로 근무하였고 해당사항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발생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후에도 평균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나 별도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정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하며,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발생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 사실 내용만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