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임금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명확하게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판례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금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사용자의 임금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편의보다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임금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