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휴일날 일하게 되면 회사에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일이 바빠서 국가공휴일날 몇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만약 하루를 일했다면 한달 월급의 하루치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1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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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시급 × 근무시간 × 1.5배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5),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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