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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660조는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의무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의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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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는 퇴직후에도 평균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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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제가 무엇 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키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실질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방식입니다. 현재에도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임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임금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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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3년도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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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휴일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월~금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일요일에 쉬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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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윌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대휴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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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날 일하게 되면 회사에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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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인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도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무단결근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1년 근무의 조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초과하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 15개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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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중복휴무일 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5월 27일이 토요일이어서 5월 29일(월)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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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체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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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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