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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쥐133
고상한쥐13323.04.26

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퇴사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 사직서를 제출안해서 수리가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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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하였더라도 이는 사직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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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더라도 1개월 뒤에 퇴사 효력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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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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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사직의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두로 하는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녹취를 하거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증거를 남겨 두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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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주장이 엇갈릴 때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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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시점과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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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직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향후 부당해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으로 사직서나 문자, 전화녹취 등을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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