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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쥐133
고상한쥐133
23.04.26

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퇴사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 사직서를 제출안해서 수리가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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