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초에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월급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4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3~14일까지 근로제공한 임금을 15일에 받고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다음달 15일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제공한 내용이 어떻게든 급여에 다 반영되어야 하므로 4.3부터 5.14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의무휴업일입니다. 학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당일날 반차 쓰는것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날 반차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 없다면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 반차 사용 전에 통보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란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거부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에 준하는 것이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차이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퇴직금, 정규직 전환 기간 등의 기간 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을 주장하여 1년이 안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을 적용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발생이 우려된다면 실질과 다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현재 본인은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한 신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이유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2. 답변서와 이유서는 모두 지방노동위원에게 공유됩니다.3. 법적으로 횟수가 제한된 바는 없습니다.4. 심판 진행중 화해권고는 심문회의 당일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4
0
0
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 65세 이전이었고 65세나 이후에 정년으로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부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은 부서 이동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0
0
계약직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와 동일하게 하루(8시간)가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3/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0
0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