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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 계약의 원칙상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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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하루 다니고 근무당일저녁 그남ㄴ둔다고 말한것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만 근무하였더라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는 회사마다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임기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을 일방적으로 적게 주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급여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연장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하나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의 장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예정입니다.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퇴직시 인수인계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까지 3주정도 남았는데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경우 퇴직전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백히 퇴직금 지급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 전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별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이는 법적 최소 기준 계산법이며 회사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계산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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