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까지 3주정도가 남았습니다. 대표님께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우리회사는 원래퇴직금이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전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에는 신고할 수 없으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퇴직금 지급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 전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고 가능한 것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미리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전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 체불신고는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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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라는 사정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