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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아재
당당한아재24.03.04

퇴직금에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1월 1일 첫출근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안나오나요?

1년을 다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안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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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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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첫출근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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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부터 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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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하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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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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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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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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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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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12.31.까지 근무하고 1.1.자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2.30.까지 근무하고 12.31.자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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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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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라면,

    1년을 채웠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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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안과 같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 1일이 되어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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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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