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1월 1일 첫출근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안나오나요?
1년을 다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안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첫출근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부터 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하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12.31.까지 근무하고 1.1.자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2.30.까지 근무하고 12.31.자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라면,
1년을 채웠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안과 같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 1일이 되어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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