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력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변경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면접후 퇴직을 권고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식상으로는 계약만료가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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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 조퇴 등으로 주의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해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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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1차실업인정일에 취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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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납부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을 못받게 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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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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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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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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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2일 지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지각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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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 달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의 평균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있다면 최종 이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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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원본을 나누어 배부하여야 합니다. 사진으로 발송한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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