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일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여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다소 줄었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