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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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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6세 이후 입사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퇴사한다면 임금체불 차액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 임금체불 예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 있으므로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익을 제공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안산으로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산재처리중인데 내년 성과금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성과금 규정과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등하게 지급하는 성과금이라면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4주 평균 60시간)이상 52주 연속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인 달이 10개월이라면 실업급여 퇴지금 지급이 어려울 듯합니다.
근무지에서 식사시간 1시간 일 경우 식당이 멀면(걸어서 30분)추가 점심시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반드시 식사시간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당이 멀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의 확대를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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