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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근무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8개월 17일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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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최소한 1월 1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급여를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고 급여는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정각에 출근했을 때의 지각 기준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정각에 출근했을 때의 지각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초라도 늦으면 지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어느 회사나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편의점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물론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지정된 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정산받았는데 연차비는 정산을 못받았는데 줄때까지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및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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