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경과한 시점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지각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부터이므로 9시 00초 부터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각으로 볼 수 있고, 시업시각 이후에 지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시업시간이 지났으므로 지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 사람이 처리하는 문제이므로 되도록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9시 1초부터 지각에 해당할 듯 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정각부터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정각에 출근했을 때의 지각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초라도 늦으면 지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밀히 따지면 9시가 넘은 9시 1초도 지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식적인 시업 시간 이후에 도착하였다면 모두 지각입니다
시업이라는것은 말 그대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때문에 9시 0분 1초라해도 지각은 지각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을 하는건 별개의 얘기죠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언제부터 지각인지에 관한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1분까지는 사회통념상 지각이라고 보지않고 지각으로 본다해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시간은 사업장에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시간 까지는 질문자님의 자리에 착석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9시를 초과한
몇초라도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초만 늦어도 지각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느 판례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 되지 않으려면 9시 이전에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1초를 늦게 출근했더라도 지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며, 설사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은 미미하기에 상기 내용과 같이 지각을 한 때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