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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11

회사마다 정각에 출근했을 때의 지각 기준은 다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9시 출근하는 회사에서 9시01초에 출근하면 지각일까요? 아니면 시간만 확인하고 회사 규정상 정각에 출근했을 때 지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나요? 정각에 출근해서 어느 정도의 9시 1초~59초까지는 지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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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경과한 시점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지각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부터이므로 9시 00초 부터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각으로 볼 수 있고, 시업시각 이후에 지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시업시간이 지났으므로 지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 사람이 처리하는 문제이므로 되도록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9시 1초부터 지각에 해당할 듯 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정각부터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정각에 출근했을 때의 지각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초라도 늦으면 지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밀히 따지면 9시가 넘은 9시 1초도 지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식적인 시업 시간 이후에 도착하였다면 모두 지각입니다


    시업이라는것은 말 그대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때문에 9시 0분 1초라해도 지각은 지각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을 하는건 별개의 얘기죠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언제부터 지각인지에 관한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1분까지는 사회통념상 지각이라고 보지않고 지각으로 본다해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시간은 사업장에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시간 까지는 질문자님의 자리에 착석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9시를 초과한

    몇초라도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초만 늦어도 지각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느 판례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 되지 않으려면 9시 이전에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1초를 늦게 출근했더라도 지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며, 설사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은 미미하기에 상기 내용과 같이 지각을 한 때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