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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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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기본급의 11%가 아니라 월 급여의 0.9%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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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을 주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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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하고있는데 그만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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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를 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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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합산 실업급여 관하여 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180일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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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화를 신으라 해도 신지 않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퇴사 후에 얘길하는데,산재처리가 가능한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고의나 자해가 아닌 이상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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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부터 임금체불 고소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과 9월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10월 13일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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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마지막에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2시부터 23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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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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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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