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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13

일하던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5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퇴사를 안 하고 퇴직금을 도중에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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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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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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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때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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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지원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데가 어딘지를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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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5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퇴사를 안 하고 퇴직금을 도중에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그 외의 사유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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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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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하게 된다면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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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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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정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 퇴직금에서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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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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