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로 2022년7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8개월근무한것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