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