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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0.13

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저희 회사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시켜야 돼요 진짜 몸이 너무 힘들 정도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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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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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시켜야 돼요 진짜 몸이 너무 힘들 정도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게시간 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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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사유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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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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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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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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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적혀져 있다면 그 시간에 계속 업무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녹음/녹취/사진 촬영 등)를 확보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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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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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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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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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으로 주고 있으니 중간에 휴게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오전, 오후 각각 몇분씩이라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급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무급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모두 거절당한다면, 이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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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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