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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없어 대기한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기록,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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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권고사직과 해고 등이 해당되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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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 중 무급휴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도중에 무급휴가 5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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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질의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치료비, 병가, 연가 등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의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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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과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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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급여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임의로 근로자가 선택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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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연봉제라고 무조건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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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 3일 모두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일의 근무에 대해 3일로 대체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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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불법에 대해 신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불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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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전협의 없이 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소진은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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