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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비서실장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책의 명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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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평균임금,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200으로 책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22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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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보충의 의지는 전혀없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나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급여인상이나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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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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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회사에서 강제로 제 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업무용 컴퓨터에는 사적 정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중이라면 컴퓨터 정리의 시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비번 변경 등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컴퓨터를 열람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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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최소 한달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 후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최소 한달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있을 수 있는데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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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두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후 고용을 하지 않거나 권고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 채용 검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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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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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소위 빨간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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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냥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달 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단기 근로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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