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먼저 말씀드리면
4대보험
2020년 1월 13일 취득 ~ 2022년 01월 01일 상실
2022년 2월 01일 취득 ~ 2023년 07월 01일 상실
이렇게 최근 18개월 ( 2022년 2월부터 현재 ) 동안 180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를 하여 1개월 단기 근로를 해야할 것 같은데
1개월 단기 근로에 대한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로 계약해야하나요??
그냥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달 계약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