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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는데 소급분 받고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급분을 받건 받지 않건 간에 해당 임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 또는 실제 퇴사시 퇴직금 수령할 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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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직서가 반려되어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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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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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위서 작성요구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위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징계를 전단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위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한다면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미지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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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오퍼를 받고 채용이 계속 보류되는데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용 예정일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없이 연기하는 경우 합의된 채용예정일부터 채용시까지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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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때 거부 통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자 공백이 생겨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통보를 한달 전에 했음에도 인수인계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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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중간에 근무조건 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간에 회사와의 협의만 가능하다면 근무조건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조건 수정 후더라도 계약만료되어 연장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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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되고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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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가 없이 재직 중 회사의 현재 통근 시간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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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 근무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대기기간에 해당하므로 내년 10월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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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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