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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일수가 6일이라면 해당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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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친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치관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가치관의 주요 부분이었다면 현재는 평생직장 보다 평생직업을 무엇으로 할 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직 등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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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이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 2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년은 만 나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 개정법으로 인한 정년 연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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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미납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만일 이를 처리하지 않는 다면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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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장의 동의 없이 연차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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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같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개월 동안 근무하시고 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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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재고용 거절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과 후 촉탁직 등으로 전환되나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조건이 이전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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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을 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씩 계약하여 최대 2년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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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동법 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따라서 파견직원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복리후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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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년 1일 근무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 8월 부터 다음 연도 8월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근무시 사용한 연차는 1달 근무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의 합에서 차감됩니다. 4. 1개씩 사용해도 되고 한꺼번에 사용해도 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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