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후 재고용 거절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정년기간 종료 시점에서 감소한 급여조건으로 재고용을 ㅈ안했을때 급여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최저시급보다 못미쳐서 거절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자진이 거절한거라 안된다 하고 말이 다른데 현재 받는 급여의 반도 못미치는 급여로 재고용을 제안해서 거절하고 정년퇴직 하는건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자세히 알고싶어요ㅠㅠ
고용·노동
정년기간 종료 시점에서 감소한 급여조건으로 재고용을 ㅈ안했을때 급여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최저시급보다 못미쳐서 거절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자진이 거절한거라 안된다 하고 말이 다른데 현재 받는 급여의 반도 못미치는 급여로 재고용을 제안해서 거절하고 정년퇴직 하는건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자세히 알고싶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