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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소리46
기쁜오소리4623.07.30

동일회사 자진퇴사후 회사요청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9월 말 자진퇴사예정인데 동일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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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고용된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재입사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근로를 종료한 후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퇴사한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단절이 없이 1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서 계약만료라는 퇴사사유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퇴사와 재입사의 사유와 재입사 후 업무가 원래 하던 업무인지 등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퇴사시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이후 바로 동일한 사업장에 기간의 정함 있는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기간제 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