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관공서 같은 데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던데,
저는 개인 사무실에서 1년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몇 년으로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용자 임의로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