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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30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보통 관공서 같은 데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던데,

저는 개인 사무실에서 1년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몇 년으로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용자 임의로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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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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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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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통 회사 또는 기관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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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하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어벖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2년 이하의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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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을 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씩 계약하여 최대 2년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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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상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2년이상 채용하여 근무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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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가 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와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까지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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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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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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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법에서 정한 최대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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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관공서 같은 데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던데,

    저는 개인 사무실에서 1년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몇 년으로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용자 임의로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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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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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어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2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로하게되면 정규직(기간에 장함이 없는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으로 정하여 정규직전환을 막기위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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