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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체불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넣어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불임금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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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추가 근로계약없이 업무중이였는데 갑작스런 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 넓은 범위의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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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야하는데요. 주휴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화, 수, 목, 금만 연차로 갈음합니다. 연차로 12월을 다쓰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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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은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2. 맞습니다. 23.8.1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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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제까지 입금할지를 정하라고 하고 그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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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희망날보다 일찍 나가라고 통보가 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정된 날짜가 아닌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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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책임자와의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책임자의 구두 약속도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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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이후 연차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3년 9월 12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9월 13일 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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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10일이내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이직확인서 요청을 인지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먼저 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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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토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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