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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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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면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13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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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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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고용허가서상의 월평균임금의 8.3%를 출국만기보험료로 자동이체 통장에서 매월 납입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서 출국만기보험료로 정산 후 남은 차액분을 지급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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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가산임금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말하는 근무도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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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에 취업규칙도 정관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경우에는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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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1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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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2개인 상황인데, 각각에 따라 다른 시급을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기본시급을 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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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주말 전 급여지급은 노동법에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 업무의 편의상 그 전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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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건 개별적 동의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상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 서명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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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 통보 시 법적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보고와 승인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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