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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회차까지 받으시면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회차까지 받으시고 재취업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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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계산에서는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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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사용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징계양형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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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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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차인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4차 인정도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취업특강을 들으시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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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가 무엇이길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연차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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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공휴일에 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차를 차감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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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위원 지원자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추천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근로자위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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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맥락과 업무상 상하 관계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또한 1회성인지 반복적인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충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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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쓸경우에 근로계약서를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를 쓰더라도 한달 안되게 쓰더라도 근로계야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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