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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23.06.23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으로 해고할때요

아르바이트생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태만히해서 해고를 하고싶은데 근무태만이 있는데도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미리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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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

    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달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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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횡령이나 절도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거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외엔 해고사유가 무엇이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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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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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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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심각한 업무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태만이 있는 경우에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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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3개월 미만인 경우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태만, 근로자 귀책 등 관계 없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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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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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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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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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만의 경우에도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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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있더라도 통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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