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
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달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