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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로 쉴때 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면적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로 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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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수당 수령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회사에는 병가 등의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또한 질병이 치유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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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에서 출석요구 해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정인의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하며 너무 두명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을 하시는 것이 주장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삼자대면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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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까지 넘어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현재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올해는 힘들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후년 정도 시행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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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기준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에 동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0월 1일 기준의 조합원 규모 550명을 적용하여 6000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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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23일까지 근무한 것과 별개로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시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개수를 알려줘야 하는데 위와 정리해고시 연차사용촉진은 불가능합니다. 3. 26~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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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다른 직장 3일 근무한 것이 일용직이거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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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오늘났습니다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승인 이전에 지출한 병원 진료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원치료시 교통비, 약제 구입 비용 영수증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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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만에 퇴사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시네요.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각각에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서 보험자격 상실을 확인하여 변경 또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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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에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는 하되 생활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감봉 등의 조치 외에 피해자와 분리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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