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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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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있다면 임금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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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 22~4.30은 휴직기간이라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 직전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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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연봉이 인하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을 거부하시고 거부에 대해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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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서 주차비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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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일은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공휴일과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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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와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는 특별히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수당이나 연차사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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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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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다시올려봅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에 임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판단하실 일이나 여의치 않다면 신고후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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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이 한달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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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9월에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의 거주 이전의 경우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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