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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번째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부가 궁굼해요 !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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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휴일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만일 시급에 주휴수당 분까지 계산된 것이 아니라면 5일 근무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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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로 보는 걸까요 이니면 자진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은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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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채용결과를 통보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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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후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정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드물고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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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항목별 임금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명세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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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알바부당해고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여부는 업무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자차로 출근한 것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을 하여도 4대 보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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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일 오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취득일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일 기재의 착오는 중대한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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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은 화해당일부터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화해 결정문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화해결정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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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한 달 전 퇴사 통보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의 해지 통보를 승인하지 않거나 부정하더라도 다툼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한 달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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