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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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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연장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계산에서 한달을 4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4.345주로 계산하며 여기에 12시간을 곱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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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권고사직이라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시지 마시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등을 기다리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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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규정으로 정해진 복지, 실비 성격의 야근 식대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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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책정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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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금 이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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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근골) 종 근무지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재가 어느 직장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텐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리디스크 등의 질병이라면 전 직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건수도 이전 직장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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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29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과 그 대체공휴일인 29일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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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시작이회사마다다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주의 시작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따라 주휴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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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 초과도는 부분도 급여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10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계산과 지급의 원칙상 해당하는 시간 만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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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휴일의 대체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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