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월240만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전,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243만 3천원 정도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10시부터 11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임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0
0
월급제 알바생인데 최저가 안되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0
0
이런경우 근무시간중 지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3시부터인 경우 13시에 근무장소에 도착하였다면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무시간을 12시 50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0
0
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진술과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7
0
0
9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 빼고 급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8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0
0
편의점 주말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기에 관련되어 신고를 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104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신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0
0
고용상 성차별등 시정 신청제도는 무슨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7
0
0
상실사유 변경 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정수급의심한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0
0
전회사 보험상실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전 회사에 요청하시고 더 늦어질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0
0
아르바이트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서 쓰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작성을 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3.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7
0
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