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지원할 때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계속 시키셔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셔서 따졌는데 협상을 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업무를 하겠다고 해도 기분이 나빴는지 본인이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하기 힘들 것같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해고로 치기엔 어렵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출근할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불일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 후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해고인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맞는데 부당해고가 되는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구두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어 실익이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만한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다른 업무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해고 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위반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 절차 등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해고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