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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중 사고로 인한 무급 병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라 4일 미만의 업무상 부상 등은 재해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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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있는 부서가 사라지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부서가 사라지게 되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을 이야기하였는데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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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 개인 과외는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수익이 있음을 은폐하거나 취업을 하였음을 은폐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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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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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남은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새로운 연차 포함하여 30개가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주 5일 근무라면 주말빼고 6주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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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비자발적연장 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의 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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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가입, 이런경우 실업급여/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80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요일 등은 제외됩니다. 무급휴직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반드시 180일이 연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기에 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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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차지급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4.30일은 일요일입니다. 해당 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다면 1주일을 개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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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사용 후 4년 되는 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산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관건이 되는 것이 마지막 해인데 1년에서 1일 만 더 근무하여도 그해 연차가 전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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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맞습니다. 연차가 새로 발생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기에 총 25개로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은 25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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