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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상용직 -> 일용직으로 전환 됬습니다.
사직서에
" 7월 30일 까지는 해고 하지 않는다 "
"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않는다 "
등의 특이사항은 효력이 있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의해서 써낸 부분이라면 효력이 있겠죠
하지만 퇴사자가 쓰는건 의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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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상기 내용에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7월 30일까지 해고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가지 해고하지않는다는 건 순수한 일용직이아니라 형식적으로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않는다는 것 역시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기때문에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급여가 적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여기에 기재한 조건에 사용자도 동의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