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 신청으로 인한 인사상 조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로 인한 요양과 휴업 후 동일한 직위, 직급으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거나 해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0
0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되면 연차, 연장근로, 퇴직금 등은 소급하여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대상자 선정 시 고용지원금 수취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알바 중 사장 바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하는데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사업주 변경 전과 후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어떠한 권리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 관계에서의 문제이지 근로자는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회사근무 중 손 수술 후 손에 무리 올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배려할 의무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업무전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부상 부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0
0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인정됩니다.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가입이 의무이기에 다른 보험도 소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대체공휴일 아웃소싱 특근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당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법 56조도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도 부여되지 않고 특근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0
0
일용직 동일인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직원을 고용하는데 최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0
0
주6일근무, 월근로시간,주휴,연장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1달이 약 4.345주이므로 주휴시간 포함하면 위와 같은 계산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