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주휴 순환제가 고정 주휴제로 바뀐 뒤에 근로자간에 서로 이익이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다른 일반 근로자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인이 불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마다 유/불리가 다른 경우에는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불리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의 무효를 전제로 이전 근로조건 적용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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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간에 이익과 불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취업규칙 변경 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전체에게 불리하다고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별로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과 불리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다면 노조대표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하게 변경이 되어 개별적으로 이의가있다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체결했던 근로계약 내용이 주휴 순환제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변경한 경우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간에 유불리가 상이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하기에 유/불리를 달리하는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5.14, 93다1893).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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