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순환제가 고정 주휴제로 바뀐 뒤에 근로자간에 서로 이익이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다른 일반 근로자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인이 불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하기에 유/불리를 달리하는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5.14, 93다1893).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