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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23.05.24

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주휴 순환제가 고정 주휴제로 바뀐 뒤에 근로자간에 서로 이익이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다른 일반 근로자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개인이 불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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